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사업자 손 들어||



▲ 대구 서구 상리동의 동물화장장 건립 부지.
▲ 대구 서구 상리동의 동물화장장 건립 부지.
대구 서구 상리동 동물화장장 건립을 두고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민간 사업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30일 열린 상리동 동물화장장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대구 서구청이 민간사업자 A씨에게 동물화장장 건축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것.



이같은 판결에 서구청은 항소의사를 밝혔다.

이로 인해 대구의 첫 동물화장장 건립은 지자체와 사업자간의 지루한 법적 공방이 펼쳐지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A씨는 2017년 3월 서구청에 지상 2층(연면적 632.7㎡) 규모에 동물 화장시설과 장례식장, 납골당 등의 시설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으로 동물화장장 건립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서구청은 상리동 주민의 동물화장장 건립 반대 민원 등에 부딪혀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씨가 지난해 8월 대법원에 ‘건축허가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구청이 도로 폭과 환경 영향,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건축 허가를 수차례 미루자 결국 A씨는 지난 4월 구청을 상대로 간접강제금을 신청했고, 법원에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재판부는 동물장묘업이 건축법상 의제처리 대상이 아니고, 건축물의 허가와 동물장묘업 등록 여부는 별도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납득할 수 없고 당황스럽다”며 “주민의 의견과는 상반되는 판결인 만큼, 항소하는 등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