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의 횡단보도·인도 주행 등 집중 단속

대구지방경찰청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이륜차의 횡단보도·인도 주행 등이다.



대구경찰은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보행 사망자 비중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하는 ‘사람이 먼저’인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 나서고 있다.



2018년 대구의 전체 교통사망자 111명 중 보행사망자는 49.5%(55명)에 달했다.

또 111명 중 30명이 횡단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0월 현재 전체 사망자 79명 중 32명이 보행 중 사망자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대구경찰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횡단보도(100개소) 주변에서 보행자의 통행안전을 위협하는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위반, 인도주행 등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배달대행·퀵서비스 업체(82개소)의 대표에게 서한문 발송해 배달종사자 무면허 등 위반 시 업주 처벌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이륜차 사고영상 등을 통한 체감 안전교육의 홍보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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