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귀를 가위로 자르고 살해까지 시도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6일 오전 3시10분께 알고 지내던 B(56)씨의 집에서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가위로 B씨의 몸을 10여 차례 찌른 뒤 양쪽 귀를 절단했다.



또 흉기로 B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며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피를 많이 흘려 기절했는데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범행현장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A씨는 지난 6월11일 오후 2시께 대구 동구의 한 길가에서 장애인 콜택시 기사 C(60)씨에게 시비를 걸면서 침을 뱉는 등 폭행하고, 지난해 9월에는 대구 동구의 한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합석한 D(59)씨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폭력범죄로 징역형 등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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