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청 전경.
▲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일부 산하기관이 규정을 어기고 조직과 인건비 등을 부적정하게 운용했다가 도 감사에 적발돼 기관장 경고와 주의, 관계자 징계 등 조치를 받았다.

경북도는 이에 대한 감사결과를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은 재단이사장이 임용 시 법인 대표이사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임용돼 재단이사장 겸직 규정 위반으로 기관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 재단은 최근 3년간 인건비를 정부 가이드라인보다 25.27%가 많은 34.37%를 인상해 총 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지난해 기준으로 6급 이상 임직원 48명 중 10명의 급여가 1억 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에 대해 2억2천367만4천 원을 감액하거나 향후 인건비 동결조치와 함께 관련자 경고 처분을 내렸다.

재단은 또 피복비의 직접 개인 지급을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매년 직원 개인별로 불특정 평상복을 개별 구입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3년 동안 모두 232명에게 총 6천946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도는 재단이사장 주의 처분과 담당 직원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경북문화재연구원(이하 연구원)은 기금운영 부적정과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등재추진 학술용역 국외여행 부적정 등으로 기관장 처분과 관계자 훈계조치를 받았다.

연구원은 매출 하락 등 경영악화를 이유로 기금조성액 70억 원 중 20억 원을 전출해 인건비 등 운영비로 사용했다. 기금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도지사와 사전협의 및 기금변경운용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 같은 절차 없이 2017년 12월 이사회 서류 결재만으로 사용한 것이다.

연구원은 1년 뒤인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기금조성액 25억 원을 전출해 사용했다.

또 2016~2019년 집행한 운영업무추진비 2천572만6천 원 중 85%인 2천10만 원을 축·부의금으로 썼고, 학술용역 국외여행 후 6명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경비 전액 반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이 밖에 경북경제진흥원은 지난해 정규직원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개인 계좌에 성과급 9천270만 원을 지급한 후 전액 혹은 일부 현금으로 되돌려받거나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직급별 나눠먹기식으로 배분해 업무 담당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새마을세계화재단은 2015년 연구용역의 납품지연으로 계약상대자의 지연배상금 과다부과를 우려해 허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뒤 1억여만 원의 지연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관계자 훈계처분을 받았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