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을 의결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6건의 재·개정 조례를 심의 의결했다.
또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은 지역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복리와 직결되는 17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사업 추진상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파악, 미진한 부분을 개선·보완하도록 하는 등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확인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신동은 예천군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올 한해 추진했던 사업들을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현지 확인을 통해 세심한 부분까지 확인해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