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중진의원 연석회의
주 의원은 이날 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를 통해 “대통령과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를 처벌한다는 명분으로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는 양두구육(겉과 속이 다름). 양의 머리를 내걸고 실제로는 개고기를 팔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임기 후반이나 퇴임 이후 받아야 할 검찰 수사가 두려워서 검찰을 무력화하고 자기의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헌법 66조·89조·11조·12조 총 네 가지를 언급하며 조목 조목 공수처의 위헌 요소를 설명했다.
주 의원은 우선 “헌법 66조 제 4항에 따라 국가의 모든 권력은 삼권분립에 따라 입법·사법·행정으로 나뉘는데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 89조 제 10호에 의해 행정의 권한을 정하는 것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공수처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경제·문화적 영역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지만 공수처는 공무원의 신분에 따라 수사 기관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며 “헌법 12조 3항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는 오로지 검사만 하도록 돼 있는데 공수처는 검찰에 속하지 않으므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 의원은 “위헌 요소가 있는데도 공수처법을 시행하면 다섯 가지 룰을 바꿔야 한다”며 “이것 또한 검찰청 형사소송법 군사소송법과 충돌하며 국가공무원법 조항에도 위배된다. 공수처는 한마디로 형편없는 엉망진창 법”이라고 일갈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공수처법안은 법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주 의원은 특히 “공수처법의 위헌성에 대해 전문가들과 다음주쯤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민주당과 민변 참여연대 등을 놓고 이것 관련한 공개토론을 할 준비도 됐다”며 “헌법 학회는 공수처법의 위헌성과 관련해 지적한 사안에 대한 공식 의견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