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협의회 22일 국회에서 토론회||국비지원 강화, 매입여건 개선 필요 지적

▲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충남연구원 오용준 공간환경 연구실장은 발제를 통해 도시공원 해제는 환경적, 사회적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도시공원의 공익적 기능을 다원화하고 이를 위해 국비 지원 강화와 매입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입법화 완료를 통한 실효적 제도개선과 국토계획법, 도시공원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안을 제시했다.



대구·경북연구원 류연수 전문위원과 수원시정연구원 김은영 연구위원은 대구시와 수원시의 도시공원 일몰 대응 사례의 분석 결과, 지방정부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 주요 구성원의 협력적 노력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의 적극 지원이 필수적임을 피력했다.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개최사에서 “도시공원은 도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소중한 자산”이라며 “도시공원의 일몰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중앙과 지방 그리고 시민사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4대 협의체와 2020 도시공원 일몰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이날 “국공유지의 일몰대상 제외와 지방정부에 무상양여, 일몰대상 토지 매입비용의 50% 국비 지원과 지방채 발행 이자 전액 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지정 시 적절한 세제 감면 허용하라”며 민·관 공동촉구문을 발표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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