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 및 복구 상황을 보고받고, 집행부가 제출한 울진군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 울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을 심의·의결한다.
장시원 울진군의회 의장은 “태풍 피해로 실의에 빠진 군민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해 복구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며 “월동기 대비 소외되고 어려운 군민이 없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등 군정 업무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인철 기자 kic@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