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군의회가 22일 ‘제23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 울진군의회가 22일 ‘제23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울진군의회는 22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 및 복구 상황을 보고받고, 집행부가 제출한 울진군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 울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을 심의·의결한다.

장시원 울진군의회 의장은 “태풍 피해로 실의에 빠진 군민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해 복구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며 “월동기 대비 소외되고 어려운 군민이 없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등 군정 업무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인철 기자 kic@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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