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에 또다시 치과의사 자격증이 없이 치과관련 의료행위를 한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주경태 부장판사)은 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1천273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6일 B씨를 상대로 불법 치아 시술을 하고 128만 원을 받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무자격 치과의료 행위를 해 1천273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3년 9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6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이듬해 12월 출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 부장판사는 “같은 범죄를 처벌받았는데도 누범 기간에 다시 무면허로 치과의료행위를 시작했고, 피고인의 시술을 받은 사람들이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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