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합동단속||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집중 단속

▲ 대구시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이륜자동차 합동 단속을 시행한다. 사진은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이륜자동차 합동 단속을 시행한다. 사진은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구·군·경찰·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불법 운행 합동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대책의 하나로 마련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가스방전식 헤드램프(HID 등화장치) 설치 △소음기·배기 발산방지장치 임의 제거 △무등록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록번호판 가림 △봉인 탈락 △긴급 자동차와 유사한 표식 및 사이렌 설치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곡예 및 난폭운전 △굉음유발 등이다.



적발될 경우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안전기준 및 등록번호판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위반은 4만 원 이하의 범칙금 및 15점 이하의 벌점이 부여된다.



시는 단속에 앞서 21∼28일 이륜자동차 운행 및 주차가 빈번한 지역과 판매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팸플릿 및 홍보물품을 배부하는 등 불법운행 예방 거리홍보도 실시한다.



대구시 서덕찬 교통국장은 “이륜자동차 운전자 중 생계형 운전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생계형 운전자에 대해서는 중대 위반행위가 아니면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실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대구시의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건수는 1천93건으로 2017년(1천55건) 대비 38건(3.6%) 증가했지만, 사망 및 중상자 수는 2017년(사망 14명, 중상 314명) 대비 각각 21.4%(사망 11명), 4.8%(중상 299명)로 줄어들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