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경찰청 협업해 국비·시비 5억4천만원 투입||간선도로 끼거나 상습과속으로 인한 사



▲ 대구시가 경철청과 협업에 올해 초등학교 15곳 앞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 사진은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가 경철청과 협업에 올해 초등학교 15곳 앞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 사진은 대구시청 전경.


초등학교 앞 스쿨존의 자동차 운행속도는 30㎞/h 이내다. 그러나 이 속도를 지키는 차량은 드물다. 앞으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과속을 하면 꼼짝없이 단속된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은 3억8천만 원과 대구시비 1억6천만 원을 매칭해 총예산 5억4천만 원으로 대구지역 스쿨존 15곳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한다.



설치대상은 간선도로를 끼고 있거나, 평소 상습과속으로 인한 사고다발지역, 민원이 많은 지역 등이다.



수창초, 송정초, 달서초 양방향, 봉덕초 양방향, 함지초, 동천초, 신서초, 서재초, 동신초, 동부초, 신암초, 문성초, 지산초 등이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초등학교 앞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으로 오는 2023년까지 과속단속 카메라 238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대구시 전체 운영 중인 단속 장비는 375대다. 지난해 주요간선 도로에 설치한 단속카메라 15개소를 설치 한 뒤 1년 4개월 간 단속을 진행한 결과, 사망사고 건수는 설치 전보다 75%나 줄어들었다.



정재열 대구시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은 “과속단속 카메라는 야간시간대 교통사고를 줄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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