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시 2년간 20개 수출지원기관의 각종 혜택 제공받아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올해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될 업체를 발굴한다.



신청자격은 신청 직전 년도 및 당해 연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500만 달러 미만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이다.



단 서비스업 중 주점업, 무도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종은 제외한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2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20개 수출지원기관으로부터 각종 혜택을 제공받는다.



기업이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우선 선정 및 가점을 주고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보증심사 완화 등 혜택도 받는다.



금융기관에서는 수출입금융·여신지원 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등을 지원한다.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횟수는 2011년 이후 최대 4회까지 가능하다. 지정기간 중 전년 대비 직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20% 이상인 경우 5회까지 지정될 수 있다.



이번 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달 8일까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로 신청하면 된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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