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 제8919부대 군 장병 50여 명은 지난 17일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금수면 한 농가 일손 돕기에 나섰다.
▲ 육군 제8919부대 군 장병 50여 명은 지난 17일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금수면 한 농가 일손 돕기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17일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성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하고, 국가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성주군이 울진, 영덕군에 이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공공시설 복구비중 최고 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되어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군비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됐다.

또 주택파손, 농업시설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지급,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울진, 영덕군보다는 피해규모가 적지만 인명피해 사망 1명, 부상 1명, 공공시설 63억 원, 농작물 232ha 등 사유재산 2억 원의 재산피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될 수 있도록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피해현장 확인부터 동행해 피해의 심각성을 역설하고, 재해복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특히 침수피해가 큰 선남면 동암, 성원배수장, 벽진면 운곡천 3개 지구에 대해 개선복구에 필요한 사업비 200억 원을 건의했다.

이병환 군수는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철저히 마련해 주민들이 태풍피해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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