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관 심사 후 내진건물 인증마크 발급||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 최대 1천500만 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내진 설계를 하지 않은 민간 건축물 소유자에게 인증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내진성능 평가 비용과 인증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포항지진을 계기로 지난 3월 처음 도입됐다.
내진보강 완료건물에 인증서나 인증명판 등 인증마크를 부착해 지진 안정성 확보에 대한 정보공개와 건물주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데 의미가 있다.
포항시는 그동안 민간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활용해 지원해왔으나 자부담 비용 비율이 높아 건축주의 실질적인 혜택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포항시는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제를 신청할 경우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에 대해 자부담 없이 각각 최대 1천만 원과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지방세 감면, 국세 공제, 지진보험료 할인, 건폐율·용적률 완화, 건축물 대장·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서 인증 여부 표기 등 다양한 혜택방안 제공을 검토 중이다.
포항시는 이번 사업이 계속되는 여진에도 내진성능 평가 신청을 주저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민간 건축물의 안전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희망하는 시민은 포항시 지진대책국 방재정책과로 문의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문의: 054-270-2585.
도명 포항시 방재정책과장은 “공공 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와 보강사업은 활발하게 진행됐으나 민간 건축물은 다소 소외됐다”며 “이번 사업에 많은 시민이 신청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