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18일부터 선거에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간판, 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일도 금지된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은 17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사례 등을 각 정당·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예방·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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