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동부경찰서 전경.
▲ 대구 동부경찰서 전경.




대구 동부경찰서는 16일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35)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56분께 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B(45)씨와 개인적인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격분해 흉기로 B씨를 찌른 혐의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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