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행각을 벌이다 적발된 후 경찰조사에서 동생행세를 한 50대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태환 판사)은 16일 주민등록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시 중구 한 옷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자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동생 행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남의 재물을 훔치다 발각되자 동생 행세를 하며 조사를 받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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