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만 의원,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김지만 시의원
▲ 김지만 시의원
김지만 대구시의원(기획행정위원회, 북구)은 15일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에 대해 기본적인 예우를 다하고 그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해 ‘대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는 법규에 정한 바에 따라 약 100여종의 제증명 및 정보공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고 행정 수수료는 공적서비스에 대한 보상의 개념이다”면서 “공적서비스는 그 행위목적상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에게 일정한 감면 혜택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보훈 기본법’에도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우를 규정하고 있어 ‘대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현재의 조례는 타시도와 비교해 수수료 감면대상의 범위가 좁으며 대구시의 다른 사용료・수수료 감면 대상의 범위와도 차이가 있어 행정의 통일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가에 공헌한 분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고 하며 해당 조례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5개 분야의 보훈대상자와 함께 등록장애인, 다자녀양육자를 수수료 감면대상에 포함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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