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5사(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가 최근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6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전 5사가 위반한 산업안전보건법은 571건으로 이로 인해 6억7천4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각 발전사 별로 위반 건수를 살펴보면 서부발전이 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남동발전 142건, 남부발전 89건, 동서발전 49건, 중부발전 48건이었다.

과태료는 서부발전이 3억5천699만 원, 남동발전 1억3천447만 원, 중부발전 9천115만 원, 동서발전 6천438만 원, 남부발전 2천341만 원 등의 순이었다.

발전사들의 주된 위반 내용은 공장안전보고서 미준수, 안전보건 표지 미게시, 이산화탄소 경고 표지 미부착, 기기정비 미이행, 안전교육 미이행 등 안전과 직결됐다.

김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들을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발전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통해 안전불감증을 경계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안전보호에 힘써야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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