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청 전경.
▲ 김천시청 전경.
경북도가 내년 김천 도민체전 유치 논란과 관련 감사를 벌여 도체육회 직원 2명에 대해 자체 징계위원회를 거쳐 경징계 처분을 하도록 통보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천시에 대해선 지난 8일 ‘처분요구사항 없음’으로 통보해 2020년 김천도민체전 유치 논란의 책임이 도체육회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김천시에 따르면 김천시는 2013년 도민체전을 개최해 7년이 경과한 내년부터 체전 유치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도체육회 직원의 소홀한 업무처리로 2021년 도민체전 유치신청서를 올해 접수하게 됐다.

김천시는 이에 따라 예천군, 울진군 등과 2021년 도민체전 유치전을 벌였지만 신청자격이 없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포기했다.

경북체육회는 내년 전국체전이 구미에서 열림에 따라 2020년 도민체전을 종합대회가 아닌 종목별 대회로 분산해 치르기로 하고 2021년 개최지 선정 작업에 먼저 나섰다.

이 과정에서 도체육회 직원 2명은 이사회가 2020년 도민체전 김천 개최 조건으로 ‘도비 지원 없이 자체경비로 한다.’라는 내용을 논의만 했을 뿐 의결하지 않았는데도 김천시에 공문을 요구했다.

이에 내년 도민체전 개최에 관심이 있었던 김천시는 도비 지원 여부를 두고 경북도와 도체육회와 갈등을 빚은 끝에 백지화했다.

한편 김천시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개월간 김천시와 김천시체육회, 스포츠산업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특감 결과를 다음달 열리는 임시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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