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등급 현판 설치로 주민 안전권과 알권리 보장

대구 수성구청이 대구 지자체 중 최초로 청사 안전등급 현판을 설치했다.



시설물 안전법에 의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은 연 2회 관리주체가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안전등급 등을 시설물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수성구청은 지자체 청사와 교량 및 터널 등 지역 공공시설물에 안전등급을 표시한 현판을 제작 부착해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이 안전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알권리와 안전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안전등급 현판부착 대상 시설물은 모두 46개로 올해는 구청사, 구의회, 보건소 등 9개소에 설치한다.



내년에는 수성아트피아, 교량 및 터널 등 37개소에 설치하며 향후 현판부착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구청사와 의회, 보건소 및 교량·터널 등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현판으로 공시해 주민이 안심하고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안전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수성구청은 지난 11일 수성구청 본관 앞에서 구청장과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설물 안전등급 현판식을 개최했다.











.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