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천시청 전경.
▲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가 오는 15~16일 영천시농업기술센터 별관 2층 강당에서 2019년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교통직무 및 친절서비스 전문 강사를 초빙해 도로교통법 이해와 안전운행, 교통사고 사례 및 화재 예방 등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종사자는 무사고무법규 10년 이상 보수교육 면제, 5년 이상 10년 미만 격년제, 5년 미만 자는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