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창석 도의원
▲ 박창석 도의원
경북도의회 박창석 의원은 통합 신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위 출신인 박창석 의원은 8일 제311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9월21일 4개 단체장의 합의라는 언론보도는 합의서도 없는 공정하지도 합당하지도 못한 선언적 주장을 마치 대단한 합의를 이뤄 낸 것처럼 보도하게 한 이철우 도지사의 책임이 매우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성군수의 주장이 군위군은 우보를 전제로 한 군위군민이 투표하고, 의성군은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을 전제로 의성군민만 투표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소보면민의 참정권이 침해하는 위법한 일로 공항이전사업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또 다른 분란과 갈등만 가져 온다”고 강조했다.

박창석 의원에 따르면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은 2016년 7월11일 박근혜 정부에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대구시에서 9조 원 이상의 사업비를 국방부와 합의하여 진행하고 있다.

또 대구시와 국방부는 대구시청을 중심으로 50㎞ 이내에 소재한 이전 후보지로 당초 32곳을 검토했으나 많은 지자체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회피했다.

이에 군위군에서는 28㎞ 범위 내에 있던 우보면이 제일 먼저 유치 신청을 했으며, 의성군은 48㎞ 지점에 있는 군위군 소보면을 기점으로 50㎞가 넘는 접경지역인 의성군 비안면을 공동후보지로 신청했다는 것이다.

박창석 의원은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8조를 근거로 주민투표를 할 수 있으나 주민투표가 이전지에 대한 지원 방안, 지원계획, 주민 수용성을 판단하기 위한 투표가 본질”이라며 “하지만 이번 언론보도에서는 투표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같은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통합 신공항 이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정치적 힘으로 해선 안 되며 기교를 부려서는 더욱 안 된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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