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특별재난지역 선포될 듯

▲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영덕 강구시장 주민들과 대책 간담회를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영덕 강구시장 주민들과 대책 간담회를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경북지역 피해규모가 6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울진의 피해금액이 257억여 원, 영덕은 188억여 원으로 특별재난지역지정 조건을 훨씬 넘어서 빠르면 10일께 두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예상된다.

경북도는 8일 “지난 7∼8일 이틀 동안 행정안전부와 함께 태풍 미탁 피해 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잠정 피해규모가 울진은 257억6천300만 원, 영덕은 188억9천100만 원, 경주 54억3천900만 원, 성주 49억4천600만 원으로 4개 시군이 피해가 심한(우심지역) 지역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수를 감안해 결정되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조건에 따르면 울진은 피해 금액이 75억 원(30억 원의 2.5배), 영덕은 60억 원(24억 원의 2.5배)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조건을 충족한다.

이들 4개 시군을 제외한 12개 시군 피해 금액은 68억2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경북의 인명피해는 사망 7명, 실종 2명, 부상 5명 등 총 14명이다.

주택 36채가 파손되고 923채, 상가와 공장 299곳도 물에 잠기고 농작물 1천494.9㏊가 피해를 입었다.

이밖에 도로 167곳 등 공공시설 2천33곳에서 피해를 입었고 이재민도 817명이 발행해 이 가운데 152명이 귀가를 못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7~8일 행안부와의 사전조사 결과, 울진과 영덕은 피해 금액이 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했다”며 “정부에서 지자체 조사가 마무리되는 10일 피해가 심한 일부 지역을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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