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화평법․금융혁신지원 및 정보통신 활성화 특별법 등 개정안 논의||황교안 대표 “



▲ 황교안 대표와 정태옥 의원 등 참석자들이 8일 민부론 입법세미나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황교안 대표와 정태옥 의원 등 참석자들이 8일 민부론 입법세미나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황교안 당대표가 발표한 민부론의 첫 후속조치인 제1차 입법세미나가 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자리는 지난 7월부터 당 경쟁력강화분과위에서 지속 논의된 공정거래법 입법안을 검토하고, 민부론에서 제시한 경제정책에 대한 법안 발의 등 입법화 및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자유한국당 경제대전환위 경쟁력강화 분과위원인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이 주관한 이날 세미나는 황교안 대표와 김광림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자와 김종석 의원, 최준선(성균관대 명예교수) 경제대전환위 경쟁력강화 분과위원장과 위원들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주제 발표를,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와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 실장, 공정거래위원회 김성삼 기업집단국장이 토론자로 나섰고 패널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황교안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민부론’의 실천전략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한국당은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국민경제, 민생경제를 다시 살려내는데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세미나를 주관한 정태옥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를 갉아먹고 있는 각종 기업규제를 혁파하고, 중소벤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자유한국당에서 발표한 ‘민부론’을 실현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후속 입법 및 세미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당 경제대전환위 경쟁력강화분과위는 민부론 후속 조치로 △ 기초소재산업 육성 및 벤처생태계 살리기 방안과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정거래법) △ 화학물질 규제 개선을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화평법)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금융혁신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의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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