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한태화 부장검사)는 만취한10대에게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2일 함께 술을 마신 B(17)군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승용차를 운전한 B군은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만취상태였다. B군은 운전하다 결국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반대편에서 운행하던 승용차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B군이 운전한 차에 타고 있던 3명도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경찰이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1차례 기각했지만 이후 A씨를 과실범행의 공동정범으로 보고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구속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