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달서구청의 전경.
▲ 대구 달서구청의 전경.


대구 달서구청은 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가을 행락철 쓰레기 불법투기가 잦은 달서구 용산동 일원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일부 관광객들이 용산역 주변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추진된다.



단속은 매주 토·일요일 14회에 걸쳐 실시한다. 집중 단속 시간은 오후 6시∼오후 10시 관광버스 도착 시간대에 맞춰 실시한다.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시 20만 원부터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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