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 치료 위해 7천만 원 헌금에도 호전 없어

자신의 신병치료를 위해 종교단체에 낸 거액의 헌금을 돌려달라며 종교단체에서 방화를 시도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으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경북 구미의 한 종교단체 건물에서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도들이 밖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불은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곧 꺼졌다.



A씨는 평소 강박증과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는데 길거리에서 해당 종교단체 신도들을 우연히 만난 것을 계기로 종교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종교단체는 A씨의 병을 고치는데 도움이 된다며 헌금을 권유했고, A씨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거액을 헌금했다. 하지만 강박증과 우울증이 호전되지 않자 헌금 중 일부라도 돌려달라며 불을 지르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입의 대부분인 7천여만 원을 헌금했으나 건강이 나아지지 않자 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범행하는 등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 또 피해가 크지 않고 종교단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 참여재판에는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전원 유죄 평결을 했다. 이 중 6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명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의견을 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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