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올해 7월부터 확대된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내용을 알려주세요.

A=2017년 10월1일부터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의 난임 부부의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에 대해 본인부담률 30%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왔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지원확대 요구가 있어서 여성 연령, 의학적 필요성 및 환자의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9년 7월1일부터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급여횟수도 총 10회에서 17회(신선배아4→7회, 동결배아3→5회, 인공수정3→5회)로 확대했습니다.

다만 적용이 확대된 45세 이상 대상자와 신규로 추가되는 급여 횟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50%(선별급여)로 적용합니다.



Q=응급실·중환자실 분야 건강보험 적용 확대된 내용이 궁금합니다.

A=2019년 7월1일부터 응급·중증환자의 응급검사 및 수술·처치 관련 의료 행위·치료재료(소모품) 125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 4대 중증질환자 이외에 응급도·중증도에 따른 감별진단과 치료 결정을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에도 보험적용을 확대해 환자부담이 줄었습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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