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지난달 27일 서구의회와 집행부에 공문 보내 ||4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 민부기

▲ 지난 4일 대구 서구청 공무원 노조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의 제명과 갑질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결의대회에 나선 장면.
▲ 지난 4일 대구 서구청 공무원 노조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의 제명과 갑질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결의대회에 나선 장면.


대구 서구청 공무원 노조(이하 서구청 노조)가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의 공무원 갑질 논란(본보 9월25·26·27일 5면, 10월1일 6면)과 관련해 서구의회와 서구청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서구청 노조가 지난달 27일 서구의회와 집행부의 불합리한 업무 절차를 방지하고자 서구의회와 서구청에 ‘지방의회 감사권 및 조사권 관련 법규 준수 요청’ 공문을 보낸 것.



서구청에 보낸 공문에는 지방의회 법령 등을 전 직원이 숙지할 수 있는 지침을 내려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서구청은 이달 말까지 지방자치법 등이 명시된 매뉴얼을 만들어 전 직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서구의회에는 법령에 따른 의정 활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련 법령은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실시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이다.



서구청은 직원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에 대한 내용을 숙지한다면 법률에 규정된 테두리 안에서 서구의회와 정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업무 또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전 직원에게 지방자치법 등의 법률을 숙지시켜 다음달 열리는 행정사무감사부터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서구청 노조 관계자는 “서구의회와 집행부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불합리한 업무 절차를 방지하고자 한다”며 “서구청 직원이 불합리한 업무에 직접 대응하지 않고 관련 법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담당 의원에게 전달해 재발 방지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구청 노조는 지난 4일 오후 7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 의원의 제명과 갑질 재발 방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서구청 노조는 “집행부에서 갑질로 여겨지는 의정활동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적법한 의정활동을 하지 않고 공무원들을 겁박하고 모멸감을 주는 등 갑질이 도는 넘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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