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 접수 7~25일||고교생 150만원, 대학생 350만원 등록금



대구시가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 접수를 7~25일 받는다.



대상은 중소기업체의 동일 사업장 또는 사업장 폐업으로 이직한 경우 6개월 이내 재취업해 전·현 사업장 실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근로자의 자녀다.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녀를 대상으로 50명(고등학생 30, 대학생 20)을 선발한다.



장학금은 고교생 150만 원, 대학생은 350만 원까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은 인재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가구당 소득이 2018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4인 기준 493만 원), 노사화합상 수상 및 유공자 등은 90%(4인 기준 554만 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장학생은 구청장, 군수, 근로자단체, 경영자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기준은 △월평균 소득액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월평균 소득액이 차상위 범주를 벗어난 자 중 소득이 적은 자 △노사화합상 및 유공자 수상자 등의 자녀 순으로 성적, 재직기간, 재산 등을 고려해 선발한다.



신청은 오는 25일까지로 주소지 해당 구·군에 접수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를 참고하면 된다.



안중곤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지역 근로자 자녀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해 근로자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자긍심을 심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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