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 박태춘의원
▲ 경북도의회 박태춘의원
경북도의회 박태춘(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은 △후생복지에 대한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 △휴양시설 이용 지원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복지사업의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북교육청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사 및 교육공무직원도 그 대상에 포함되는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태춘 의원은 “이번 조례는 경북도내 관광업과의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해온 교육청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 향상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한층 개선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는 제311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처리한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