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역의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최근 3년 동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 의원은 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2016~2019년 6월)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2만4천613건, 과태료는 1천118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중 대구는 지난 2016년 위반 건수가 62건에서 지난해 347건으로 5배 이상 폭증했다.

올해 상반기 적발 현황도 193건으로 나타나 지난해 수준을 넘길 전망이다.

마찬가지로 경북도 2016년 158건에서 지난해 518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특히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다운(Down)계약’이 대구 300건, 경북 196건으로 경기도(522건) 다음으로 전국에서 많았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경기도가 327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167억 원, 대구 121억 원 순이었다.

박 의원은 “인위적인 시세 조작은 세금탈루뿐만 아니라 집값담합 조장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며 “부동산 단속처벌 규정이 강화된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철저한 신고제도 운영과 조사 단속 세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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