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산업단지(3단계) 조감도.
▲ 김천산업단지(3단계) 조감도.
김천시가 어모면 다남리 일원 1천157천㎡(35만 평) 규모로 조성 중인 김천산업단지(3단계) 토지 등 보상이 2일 현재 99% 완료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김천시에 따르면 2017년 11월부터 어모지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시작으로 분묘 이장비, 영농손실보상 및 이주보상과 농기구 손실보상 등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김천시가 ‘보상전담팀’을 구성하고 어모면사무소 내 현장 사무실을 열고 세무사와 법무사를 배치하는 등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세무 및 법무 상담과 함께 공부 발급, 보상 협의에 대한 행정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등 주민편의와 전문성 있는 업무처리로 신뢰감을 쌓은 것도 한몫했다.

김천시는 김천산업단지 3단계 직영개발로 민간 및 공영개발과 비교, 280억 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조성원가 절감으로 이어져 전국 최저가인 3.3㎡당 44만 원에 산업용지 분양에 나서 100% 조기 분양을 기대하고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민선 7기 시정방침인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구현의 밑거름이 되는 산업단지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등기오류 등 협의 불가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재결 등의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산업단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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