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내 한 거점소독시설 모습. 경북도 제공
▲ 경북도내 한 거점소독시설 모습.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30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 시설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세 42억여 원을 정부에 신청했다.

이는 의심신고가 숙지지 않는 ASF 차단을 위해 이번에 설치된 농장통제초소 6곳 운영비와 도내 반입돼지를 키우는 위탁농장 21곳의 차단 방역을 위한 것이다.

경북도는 또 1년 365일 상시 예방 차단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도에 따르면 소독과 세척 등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도내 거점소독시설은 10곳에 설치돼 운영 중이다.

나머지(울릉도 제외) 지역은 이번 ASF 사태로 소독만 가능한 거점소독시설이 임시로 설치돼 운영 중이다. 양돈 농가가 밀집한 6곳(안동 2, 경산 1, 고령1, 성주1, 칠곡1)에는 농장통제초소가 운영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특별교부세(42억7천500만 원)는 이번에 발생한 ASF 차단방역 시설 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신청했고 차단방역(세척과 소독)을 위한 소독시설은 상시 운영되는 게 중요한 데 시·군의 운영비 부담으로 설치가 늦어지고 있다”며 “지난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의 도청 방문 때 설치뿐 아니라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지원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이날 ASF 역학 농가로 이동제한에 걸렸던 군위와 칠곡의 해당 농가에 대한 최종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 10월1일부터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ASF 역학으로 이동제한이 걸린 곳은 영주축산기술연구소(10월7일까지) 1곳만 남게 됐다.

또 돼지농장이 밀집된 경산의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이날 기존 자인면 외에 하양읍에 거점소독 시설도 추가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17일 발생한 국내 ASF는 경기, 인천 등지에서 9건(경기 4, 인천 5)이 발생해 9만여 마리가 살처분 대상으로 잡혔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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