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호 제명
구미시의회는 27일 23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시의원들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윤리특위에서 징계 심사를 받은 의원은 김태근 의장을 비롯해 김낙관·신문식·장세구·김택호 의원 등 5명이다.
이날 의원 징계건은 구미시 회의규칙 제90조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됐다.
경로당 CCTV 영상을 불법 복사했던 김낙관 의원은 징계하지 않기로 했고 상임위 진행 과정에서 욕설을 주고 받았던 신문식, 장세구 의원에게는 ‘경고’가 결정됐다.
또 김태근 의장은 공개 사과 처분을 받았다. 김태근 의장은 수의계약 특혜 의혹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돼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김택호 의원에게는 제명을 결정했다. 김택호 의원은 비밀 누설과 감청, 명예훼손 등 물의를 끼쳐 이번 징계 심사 명단에 올랐다. 징계 의원을 제외한 전체 의원 20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 찬성(15명)으로 제명이 결정됐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