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호 제명

▲ 김택호 구미시의원. 27일 열린 구미시의회 본회의에서 제명이 결정됐다.
▲ 김택호 구미시의원. 27일 열린 구미시의회 본회의에서 제명이 결정됐다.
구미시의회가 김택호(더불어민주당) 구미시의원을 제명했다.

구미시의회는 27일 23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시의원들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윤리특위에서 징계 심사를 받은 의원은 김태근 의장을 비롯해 김낙관·신문식·장세구·김택호 의원 등 5명이다.

이날 의원 징계건은 구미시 회의규칙 제90조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됐다.

경로당 CCTV 영상을 불법 복사했던 김낙관 의원은 징계하지 않기로 했고 상임위 진행 과정에서 욕설을 주고 받았던 신문식, 장세구 의원에게는 ‘경고’가 결정됐다.

또 김태근 의장은 공개 사과 처분을 받았다. 김태근 의장은 수의계약 특혜 의혹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돼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김택호 의원에게는 제명을 결정했다. 김택호 의원은 비밀 누설과 감청, 명예훼손 등 물의를 끼쳐 이번 징계 심사 명단에 올랐다. 징계 의원을 제외한 전체 의원 20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 찬성(15명)으로 제명이 결정됐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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