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의회 전경.
▲ 구미시의회 전경.
구미시 공무원노동조합이 동료 시의원 발언을 녹음하고 행정조사특별위원장으로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의혹 등으로 징계 심사를 받고 있는 김택호 구미시의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주장했다.

구미공무원노조는 26일 내부 통신망에 게재한 성명서를 통해 “구미시의회 개원 이래, 한꺼번에 5명의 시의원이 윤리특위에 회부된 건 처음”이라면서 “높은 도덕성과 공사생활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일탈은 그들을 믿고 지지했던 시민들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안겨줬다”고 비난했다.

특히 김택호 의원에 대해선 “허위제보와 소설을 근거로 공개 석상에서 ‘카더라 통신’을 무분별하게 확산시켜 애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구미시 전 공직자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면서 “몇몇 공직자를 파렴치한으로 전락시키는 인격 살인을 하고도 시민의 알권리와 공익을 입에 담는 것은 아전인수형 시의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지난 6월16일 구미의 한 인터넷 언론은 구미시의 한 간부 공무원이 승진대상 여직원을 노래방으로 불러내 성 접대를 알선하거나 인사청탁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혹은 김 의원의 발언으로 수면으로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어까지 사용해 ‘망신주기식 정치 공세’라는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사 결과, 해당 기사는 사실무근으로 밝혀져 지난 7월16일 정정 보도 결정이 내려졌다.

또 기사와 관련된 명예훼손 고소는 지난달 검찰에 송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구미공무원노조는 “사법당국의 수사과정을 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김 의원은 개인의 인권존중과 사생활 보호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깊은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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