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2019년 개정된 청탁금지 관련 법령과 캠코의 임직원 행동강령을 숙지함으로써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반부패·청렴 활동에 솔선수범하고 청렴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캠코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부정청탁 유형 △처벌 조항 △금지금품 수수에 대한 신고절차 △직무관련자 사전신고 △부당·영리·갑질행위 금지 및 신고절차 △업무관련 재산취득 금지 관련 내용 등을 교육했다.
임년묵 캠코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캠코 대구경북지역본부는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끊임없는 혁신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일등 공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