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관상, 6천만원 수상||의료기기 수입하는 기업 애로 해결한 사례

▲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구시 관계자들이 수상 후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구시 관계자들이 수상 후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대구시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 9월23일 열린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허가제도 개선’ 사례를 발표해 장관상과 특별교부세 6천만 원을 받았다.

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허가 제도는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지역 및 전국 의료기업의 애로를 해결한 사례다.

등급별로 분류된 의료기기에서 1등급은 식약처 신고만으로 판매 가능하지만 2등급 이상 의료기기는 반드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제품 판매가 가능하다.

2등급 이상 의료기기는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나 특이하게 방사선 의료기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를 받는 6개월이 추가 소요돼 총 1년 이상의 허가기간이 걸렸다.

방사선 의료기기 시험을 위해 매번 기기별로 허가를 받던 것을 차폐시설 내 최대용량 1회 허가를 받으면 용량 내 의료기기는 별도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해 방사선 의료기기의 허가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시켰다.

신제품이 빠른 시장 진입을 통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으며 1대 당 5억 원 이상의 기업의 매출증대 효과뿐 아니라 현장의 요구를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지자체가 2018~2019년 추진한 83건 규제혁신 우수사례 중 창의성, 난이도, 효과, 확산가능성 등에 대해 심사를 거쳐 1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는 규제혁신 분야에서 지난 해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도 좋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전문웰니스와 개인 맞춤형 웰니스 서비스 확대를 위해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첨단의료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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