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최근 징역 2년 선고, 죄질 매우 불량||내연녀가 다른 남자 만나자 32시간 감금

내연녀를 30시간 넘게 감금하고 유사강간까지 한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경정이 법정 구속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A 경정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다만 내연녀가 주장한 강간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A 경정은 지난해 8월5일 오전 4시께 대구의 한 모텔에서 내연관계 여성 B씨를 32시간가량 감금했다.

A 경정은 B씨의 얼굴에 담뱃불과 맥주캔을 던졌으며 B씨의 휴대전화까지 파손했다. 또 얼굴 등을 마구 때렸으며 유사 성폭행까지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복구가 전혀 안 됐지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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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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