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체납 의혹을 받고 있는 가설 건축물. 구미시의원 A씨가 당시 10살이던 아들에게 해당 부지를 증여한 뒤 가설건축물을 지어 20년째 사용해 오고 있다.
▲ 재산세 체납 의혹을 받고 있는 가설 건축물. 구미시의원 A씨가 당시 10살이던 아들에게 해당 부지를 증여한 뒤 가설건축물을 지어 20년째 사용해 오고 있다.
구미시의회 A의원이 자녀 명의로 가설 건축물을 지어 수 십 년간 불법 영업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 건축물은 건강원 등의 용도로 사용됐지만 해당 의원은 20년간 단 한 차례도 재산세를 내지 않았다.

문제의 건축물은 A의원이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자신 소유의 부지에 지어진 230.82㎡ 크기의 건물이다.

해당 부지는 2004년 4월 초등학교 신설 지역으로 정해졌다가 2010년 12월 일반부지로 전환됐다.

A의원은 1997년 8월 당시 10살이던 자신의 차남에게 해당 부지를 증여한 뒤 이곳에 가설 건물을 지었다. 이 건물은 한시적이라는 조건을 달아 1999년 12월 가설 건축물 허가를 받았다.

가설 건축물은 임시로 사용할 목적으로 짓는 건축물이다. 철근 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 콘크리트조로 지을 수 없다.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의 가설건축물은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 건축물과 동등한 재산으로 취급돼 재산세 납부 대상이 된다.

하지만 A의원은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20년째 이 건물을 사용해 왔다. 심지어 A의원은 리모델링을 통해 이 건물을 불법으로 증축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가설 건축물은 증축 등 모든 사항을 신고해야 하지만 구미시는 관련 신고를 받지 못했다. 결국 20년간 재산세를 내지 않고 불법 증축까지 하면서 가설 건축물을 사용해 온 셈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현장 실사를 통해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증축 의혹 부분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증축된 부분이 있으면 철거 명령 조치를 하고, 재산세 미납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 규모를 확인해 재산세 5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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