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차보다 사람이 먼저

권기덕

칠곡경찰서 북삼지구대 경위

우리나라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 추세다. 하지만 보행 중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 19.7%에 비해 약 2배나 높은 39.7%이다.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횡단보도에서도 연평균 373명의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어 보행자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자의 인식개선이 시급하다.

보행자 사고가 증가하는 9월부터 연말까지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교통문화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해외교통 선진국의 보행자 교통문화를 보면, 미국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모든 차량은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프랑스·독일·호주 등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횡단하려는 보행자까지 보호하는 문화가 정착돼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많지 않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으면 일시 정지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 횡단 시 일시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보행자의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행자 중심 선진교통문화의 핵심인 보행자 존중과 배려는 보행자와 차량의 접촉 가능성이 큰 횡단보도 주변에서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배려문화가 정착된다면 앞으로 모든 도로까지 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일시정지의무를 확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운전자의 일시정지의무를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 시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해야 한다.

이에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단 멈춘다’라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보행자를 보호·양보하는 성숙한 교통문화정착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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