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톤 초과 화물ㆍ특수자동차 장착비 지원||내년 1월부터 미장착차량 과태료 부과

대구시가 내년 1월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LDW)’를 미장착한 대형 사업용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장착 차량으로 적발되면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150만 원의 과태료가 매긴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대형 사업용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해 추진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사업’을 오는 11월 종료하고, 내년 1월부터 미장착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운전자가 방향 표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이탈하면 진동과 함께 경고음이 울려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다. 전세버스나 화물·특수자동차 등과 같은 대형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장착이 의무화돼 있다.

해당 장치의 장착비 80%(상한 40만 원, 국비 50%, 시비 50%)는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나머지 20%는 차주가 부담해야 한다.

장착비 지원신청은 전세버스의 경우 대구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 화물·특수자동차는 대구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나 구·군 교통과로 신청하면 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업체를 방문해 장치를 장착한 뒤 부착확인서 등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사업비 21억5천만 원을 투입해 차량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1천270대),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3천730대) 등 모두 5천대의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해왔다. 9월 현재 3천600대 차량에 설치를 완료해 장착률은 72%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