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정국’으로 인해 선거법 개정안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선거구 조정이 예상되는 TK(대구·경북) 총선 출마 예정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오는 12월17일)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일정대로라면 각 정당은 지역별 후보군을 파악·정리하는 한편 인재영입을 위한 물밑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이 연일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의 움직임은 사라진 지 오래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오는 11월27일이면 본회의 상정 요건을 갖추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일정을 앞세워 예비후보 등록일 전 선거구 획정을 목표로 이번 정기국회 내 입법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자당을 패싱한채 여야 4당 합의만으로 만들어진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강경히 맞서고 있다.

전국 단위로 지역구 감소가 예고되면서 여·야 현역 의원들 간 개정안 반대기류가 형성,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통과되는 것이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거법 개정안 통과여부에 따라 선거구가 달라지는 지역 내 총선 출마 예정자들은 정책·공약·전략공천 등 ‘선거구별 맞춤 전략’을 미리 준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내년 총선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적용된다면 대구 1곳, 경북 2곳이 사라지고 2~3개 지역이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

선거구 인구 하한 기준은 유권자 15만3천650명으로 TK에서 올해 1월 인구수 기준 통폐합 우선 대상 지역은 대구 동구갑(14만4천931명), 영천·청도(14만4천92명), 영양·영덕·봉화·울진(13만7천992명), 김천시(14만1천여 명) 등 4곳이다.

이 중 대구 동구갑은 선거인 수가 많은 동구을 선거구 중 일부를 편입할 수 있고, 영천·청도 역시 인근 경산시 선거구 중 1곳만 조정해도 지역구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김천시와 영양·영덕·봉화·울진 등 2곳은 인근 지역구로 통·폐합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지역구가 갑·을·병 3곳인 대구 달서구는 갑·을 2개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총선 출마 예정자는 “총선 전 반드시 풀어야 할 난제들이 조국 사태에 밀려 수면 아래 잠자고 있어 답답하다”며 “유권자들을 위해서라도 선거법 개정 논의를 더는 미뤄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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