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을 놓고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위원장(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한표 간사, 곽상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24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을 놓고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위원장(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한표 간사, 곽상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가 24일 고등학교 2·3학년 대상으로 전면 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내년부터 고등학교 2~3학년, 오는 2021년 고교 1학년까지 전면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 교육 관련 법안을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의 퇴장 후 표결 끝에 위원 10명의 찬성으로 이같이 의결했다.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 교육의 근거를 담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고교 무상 교육 관련 재원 확보 내용을 담고 있다.

고교 무상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 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 부담한다.

교육부 유은혜 장관은 “재정당국과 시·도교육청, 지방정부와 수많은 설득과 논의 과정을 거쳐 어렵게 고교무상교육 재원 조달 방안을 합의했다”면서 “이미 준비해 확정 발표한 만큼 정부가 제안한 입장대로 시행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내년부터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투표권을 얻는 고교 3학년을 겨냥한 선거용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1년 앞당겨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은 “60조나 적자 국채 발행하면서 다른 곳에 돈을 쓰지 말고 고교무상교육에 쓰면 좋지 않겠냐”며 “지금 예산을 513조나 편성하는데 단계적 추진이 무색하지 않냐”고 반박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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