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가 25일부터10월 8일까지 311회 임시회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2일 간 43개 안건을 처리한다.
▲ 경북도의회가 25일부터10월 8일까지 311회 임시회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2일 간 43개 안건을 처리한다.


경북도의회는 25일부터 12일 간 311회 임시회에 돌입한다.

26일까지 열리는 1·2차 본회의에서는 김진욱(상주·자유한국당)·조현일(경산·자유한국당)·김득환(구미·민주당)의원, 26일 2차 본회의에서 홍정근(경산·자유한국당)·박판수(김천·무소속)·김준열(구미·민주당)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현안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박영환 의원이 발의한 '경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등 조례안 26건 등 모두 43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황병직(영주1·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경북도 일본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 심의에서 보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홍정근의원이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전과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경북도 일제하 일본군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대한 조례안'과 조주홍의원이 발의한 ‘경북도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도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 시행되면 현행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고 세계무역기구(WHO) 협정에 위배돼 향후 일본과의 외교분쟁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 회기에서는 농수산위원회가 전북일원을 찾아 현장 점검 활동을 벌인다.

운영위위원회를 비롯한 6개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심사에 돌입, 다음 회기시 다룰 행정사무감사의 일정, 감사목록 등을 채택할 예정이다.

지진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지진피해에 따른 특별도시재생사업을 앞두고 현안업무에 대한 점검과 지역민의 의견 반영을 통해 실질적인 도시기반과 안정적인 주거를 이루기위해 긴급회의를 가진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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