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5.4의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2년이 다 되어간다. 지진은 지난 2017년 11월15일 발생했다.

포항지진은 1978년 우리나라의 본격 지진 관측이래 두번째 큰 규모이며 역대 가장 많은 피해를 초래한 지진이다. 아직도 이재민 208명이 임시 수용시설인 포항 흥해체육관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 배·보상과 도시재건을 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은 여야의 정쟁에 휩쓸려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지역민들의 의견이 빗발쳤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 과정에서 천재지변으로 삶의 터전을 송두리채 잃은 주민들의 피눈물을 정치인들이 외면한다는 원성도 끊이지 않았다.

지난 23일 여야와 지역 정치권 주도로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을 포함 총 21명의 여야 국회의원과 지역의 시·도의원,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특별법안에 대한 피해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특별법 제정에는 여야의 이견이 없다. 현재 여야 의원들이 함께 또는 각각 4건의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의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이다.

공청회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 보상 및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4개의 법안을 비교설명했다. 법안들은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돼 국회차원의 본격 심사가 이뤄지게 된다. 심사 과정에서 하나의 법으로 조정돼 입법화 될 전망이다.

공청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피해주민과 지역에 대한 실질적 배·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특별법 제정에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특별법에 대해 정부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한 부분이 많아 어떻게 설득해 나갈지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 좀더 치밀하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해 법제화까지 이견조정 과정이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포항에서는 1~3차에 걸쳐 시민 1만2천여 명이 소송단을 구성해 손배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특별법 제정과 함께 배·보상 등 빠른 해결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포항지진 특별법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금년 정기국회를 넘기면 안된다. 국회가 국민의 안전대책과 민생을 외면하는 직무유기를 더 이상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지국현 기자 jkh876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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