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사상 유례없는 단독주택과 아파트 공시가 가격 상승으로 대구·경북지역 노인 1천400여 명이 기초연금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게 제출받은 ‘공시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탈락 예측 현황’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변동분을 기초연금 수급자의 토지·주택·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재산정 해본 바, 대구와 경북지역 수급자(65만7천551명) 중 1천407명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더 이상 못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대구에서는 25만1천101명 중 547명, 경북에서는 40만6천450명 가운데 860명이 수급자격을 잃을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대구 수성구(192명) 등 전반적으로 올해 집값 강세가 컸던 지역이 탈락인원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 의원은 “공시지가는 각종 복지정책과 세금 등 국민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라며 “지난 5년간 공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만큼 예상치 못하게 수급 자격을 잃을 이들이 많을 수 있어 관계부처의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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