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업체 월급 160만 원, 미등록은 107만 원||근로계약서 작성자 14%, 4

대구지역 봉제노동자의 평균 월급이 128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대구지역 봉제업체 근무 노동자 112명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구지역 봉제노동자의 평균 월급은 128만 원.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의 노동자는 160만 원이었고 미등록 업체의 경우 고작 107만 원.

월급이 100만 원 이하인 봉제노동자는 54명으로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봉제노동자가 14%로 나타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봉제노동자는 86%에 달했다.

그나마 14%마저도 모두 등록 업체 노동자로 미등록 업체 노동자들의 계약서 작성은 전혀 안된 상태였다.

4대 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도 17%만 가입돼 있다고 응답했다.

73%는 가입되지 않았고 나머지 10%는 가입 유무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57세였고 봉제경력 29년,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8.6시간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 봉제패션업체는 1천391개, 종사자수는 6천79명으로 업체당 평균 종사자수는 평균 4.27명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대구시는 봉제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은 커녕 근로시간, 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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