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회 주최로 열려||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미래와 과제를 논의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조영철)은 9월23일 오후 3시30분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2019년 대구법원 시민과 함께하는 사법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회(위원장 백승대) 주최로 ‘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포럼에는 조영철 대구고등법원장을 비롯해 이춘희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손봉기 대구지방법원장 등과 여러 기관 관계자 및 시민사법위원이 한자리에 모인다.



영남대 언론정보학과 박한우 교수는 ‘4차 산업혁명 : 기술결정론을 넘어’, 더아이엠씨 전채남 대표는 ‘4차 산업혁명 그 이후 세상과 법’,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양종모 교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활용가능성과 한계’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행사 토론자로 원호신 고법판사(대구고등법원), 이정진 변호사(법무법인 세영), 최명철 박사(HB브레인연구소 부소장, 시민사법위원)가 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4차 산업혁명시대 사법의 미래와 과제, 전망에 대해 각계로부터 소중한 견해와 의견을 청취해 향후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법원이 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구법원은 2016년 6월21일 국민과의 소통의 일환으로 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회를 창설한 후 올해 3월부터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등 외부위원 22명과 법관 등 내부위원 5명의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제5기 시민사법위원회를 출범해 활동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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